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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 가운데 한강에 이어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주변의 폐수배출 기준도 오는 2007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6일 주요 수계 주변 폐수배출 ‘청정’ 지역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 규정’에 따르면 3대 강 주변 공장의 폐수기준은 기존 ‘가’ 지역은 2007년부터 청정지역으로 변경된다. 기존 ‘나’ 지역은 2007년 ‘가’ 지역으로 변경되고 2009년부터는 ‘청정’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 ‘가’ 지역이 ‘청정’ 지역으로 바뀌면 하루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공장의 경우 폐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을 기존 60㎎/ℓ 이하에서 30㎎/ℓ 이하로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기존 ‘나’ 지역은 BOD를 기존 80㎎/ℓ 이하에서 60㎎/ℓ 이하로 낮춰 배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3대 강 유역의 청정지역은 기존 2만2,026㎢(56.7%)에서 2007년에는 2만5,553㎢(65.8%)로, 2009년에는 2만8,665㎢(73.8%)로 늘어나게 됐다. 한강은 지난 2003년부터 임진강 문산취수장 상류와 잠실 수중보 상류 등 2만2,530㎢(86.6%)에 대해 청정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수립한 3대 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라며 “다만 지난해부터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는 종전의 폐수배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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