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상장사 스톡옵션 행사 2년 이상 재직해야 가능"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를 결정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비상장회사인 S사에서 퇴직한 허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상 상장회사는 사망, 정년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했을 때 재직기간이 2년에 못 미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비상장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재직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사 직원이었던 허씨는 2002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3년 회사의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이후 S사가 이직을 이유로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허씨는 S사의 필요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고, 최소 재직요건은 회사의 정관이나 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