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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외국인 과세제도] <하> 어려워도 길은 있다

세제당국간 현안조정 나서볼만<br>조세협약·국내관련법 개정 등 서둘러야<br>당국 운식폭 좁지만 적극과세 의지 중요


어려워도 길은 있다. 국내외 국제조세관련법과 규정을 교묘히 활용,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 외국계 자본의 세테크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세협약개정. 론스타의 경우를 알아보자. 외국계 자본이라도 현물, 즉 부동산을 판다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지만 론스타는 주식 매각이라는 방법으로 조세망 탈출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거래성 주식매각의 경우 한국이 조세권을 갖도록 규정한 영국 등 25개 국가는 제쳐두고 주식매각이면 무조건 근거지 국가가 조세권을 갖는 나라의 하나인 벨기에에 법인을 등록했기에 원천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하다. 두 수 앞을 미리 내다본 셈이다. 론스타에 세금을 매기려면 벨기에와 조세협정을 영국 수준으로 다시 맺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재정경제부는 뉴브리지캐피탈의 근거지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출신 펀드에 대한 조세권 강화를 말레이시아 측과 협의 중이다. 협의가 이뤄지면 가장 골치 아픈 라부안 출신 기업의 세테크에 맞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별국가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며 협상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다. 시간이 촉발할 경우 대안은 실무차원 협의. 조세협약을 개정하지는 못해도 세제당국끼리 현안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최근 미국ㆍ미국령에 근거지를 둔 외국기업에 대한 한국의 조세권 행사범위가 넓어진 것도 한ㆍ미 양국간 실무자협의의 결실이다. 세번째 방법은 국제 공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국제적 세금 회피의 부작용을 인식, 질이 안 좋은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대한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OECD포럼은 그 결과를 회원국에 통보해 공동 보조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나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 방법은 국내관련법 개정에 있다. 부동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면 론스타 같은 경우 과세근거를 얻을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를 통한 매매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세법과 민법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법을 개정하더라도 당장 징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법보다 국제간 조약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는 점. 세제당국의 의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을 설득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본계 금융회사를 외국인 주주가 넘길 경우 면세혜택을 취소하는 ‘신세이’조항을 집어넣었다. 우리 정부가 과연 외국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과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처신의 여지도 좁다. 국민감정에 따르자니 외국인 투자유치가 힘들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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