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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車책임보험 보상한도 1억으로

중대 교통법규 위반땐 할증률 30%까지 올라<BR>최소 1,000만원 이상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BR>생보사도 실제손해액 지급 실손보상상품 판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車책임보험 보상한도 1억으로 중대 교통법규 위반땐 할증률 30%까지 올라최소 1,000만원 이상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생보사도 실제손해액 지급 실손보상상품 판매 내년 2월 말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 5월 이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2006년 9월 계약부터 할증률이 30%까지 올라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는 생명보험사도 실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손보상상품을 개인대상으로 판매한다. 생ㆍ손보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통법규위반 할증률 인상=내년부터 자동차보험 관련 법규와 주요 약관 등이 변경된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내년 2월22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ㆍ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의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2월22일 이후 책임보험가입자는 최소 1,000만원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의 할인ㆍ할증방법이 현행 3년 할인 유예에서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 유예, 3년 할인 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토대로 2006년 자동차보험계약부터는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생보사도 개인실손보상보험 취급=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으로 은행 취급 보험상품이 많아지고 생보사의 취급상품도 늘어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4월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따라 기존 저축ㆍ연금상품 외에 상해ㆍ질병ㆍ간병 등 건강보험이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의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의 보험기간(현행 15년)이 내년 8월 말부터 폐지되고 생보사는 내년 8월 말부터 개인 대상 실손보상보험(계약자의 손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판매한다. 현재 생ㆍ손보사의 각기 다른 장해등급분류표가 내년 4월 단일화돼 장해율에 의한 보험금 산정방식이 도입된다. 이밖에 사내 유보 중심의 퇴직금 제도를 사외적립으로 유도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입력시간 : 2004-1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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