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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최순영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반박
입력2005-04-01 20:33:31
수정
2005.04.01 20:33:31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일 조선일보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일제히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기사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측이 의도적으로 매입ㆍ매각시점을 조작하여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부각시켰다”며 “기사는 그동안 안티조선에 앞장서온 ‘김원웅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싸게 구입한 뒤 단층 조립식 주택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아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해 땅값을 높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도가 있었다면 땅 전체를 대지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영농을 위해 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로 형질변경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기사에 ‘매입한 밭 중 절반은 4년 뒤에 매각했다’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실제로는 14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했다”면서 “불순한 목적의 왜곡보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도 이날 “위장전입과 투기의혹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살아왔음에도 거의 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땅의 매입경위에 대해서는 남편의 지병 치료를 위해 좋은 환경에서 알로에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손수 비닐하우스와 흙 집을 짓고 생활해왔으나 남편의 병이 악화돼 치료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남편은 비인간암 말기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낡은 가옥을 4,000만원에 사들여 6,100만원을 보상 받고 이축권도 따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6,100만원은 매도자에게 고스란히 넘겼다”며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일 김 의원과 최 의원이 위장 전입을 통해 자연녹지와 그린벨트지역의 밭을 사들인 뒤 되팔아 각각 십수억원 이상과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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