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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ㆍ수당 포함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 등이`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바뀐다. 또 열ㆍ난방 또는 증기를 공급하는 기관과 사회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새로 공익사업장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 등 난방업무를 담당하는 곳과 국민연금관리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4대 사회보험업무 담당 기관이 공익사업장으로 추가, 파업에 각종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7일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이에 대해 노동계에 편향되어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서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규정은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또 공익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던 긴급복귀 명령제는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또 당초 전면 삭제하기로 했던 부당해고 사업주에 대한 벌칙조항을`상습적`인 부당해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고용승계 대상인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다른 기업이나 사업장으로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권영순 노동부 노사정책과장은 “선진화 연구위원회로부터 지난 9월에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일부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 안을 가지고 노사가 본격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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