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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변경된 시프트 입주자격 요건이 궁금해요

소득 제한 도입… 4자녀 이상 우대도

Q=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청약할 생각입니다. 직장이 강남에 있어 인근 시프트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물량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프트 입주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무주택 서민들에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일정 청약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소득에 관계 없이 고소득자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이 개정되며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기준이 도입됐습니다. 그 동안 시프트는 소득기준의 제한을 60㎡형(이하 전용) 이하 규모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60㎡형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소득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85㎡형 이하 건설형에만 적용됐던 자산규모 조건도 85㎡형 이하 매입형은 물론 85㎡형 초과 면적 전체에 대해 부동산 기준 2억1,55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출산 장려 차원에서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0순위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인 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만 갖출 경우 85㎡형 초과 주택을 전체 물량의 5%까지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시행됐으며 이달 공급예정인 세곡ㆍ마천지구 등에 첫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는 재건축 매입형을 포함해 총 1,817가구의 시프트가 공급됩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다. 강일2ㆍ세곡ㆍ마천지구에서 건설형 시프트가 분양되며 '반포자이'를 비롯해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강동구 '고덕아이파크' 등에서도 일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후분양 아파트로 청약과 함께 곧바로 입주가 진행되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강남 세곡지구와 양천구 신정3지구 등에서 1,456가구가 추가 분양될 계획이므로 사전에 입지 및 가격 분석 등을 한 뒤 청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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