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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 교사 항소심도 해임무효 판결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4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송모 교사(54)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의 행위가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컸더라도 해임은 비행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교사들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고사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교육전문가나 국민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실제로 평가결과의 조작이나 교과과정의 편법·파행 운영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국제기구에서 보낸 권고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에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 학습의 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를 재고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보냈다. 지난 2008년 교육청은 송 교사 등이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학생들을 체험학습을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송 교사 등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한 것 뿐'이라며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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