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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매매 브로커 첫 적발

검찰이 사립학교 매매를 알선해온 일명 '사립학교 매매 브로커'를 처음으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학교법인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전문 브로커 A모(7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립학교 운영에 관심 있는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사학 매매를 권유 또는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학경영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매매를 중개하고 사학 매매조건과 대금 결정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학 거래에 쓰인 대금 지급을 수표 등으로 할 것을 당사자들에게 은밀히 제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많게는 매매대금의 5%를 알선료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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