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기성 스팸 보내다 적발되면 즉시 퇴출

법으로 유통이 금지된 불법의약품이나 성인 콘텐츠, 대출알선 등 사기성 스팸 문자를 보내는 사업자는 적발시 영구 퇴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통된 스팸은 75억 건에 달한다.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아웃(1 strike-out)제도가 마련돼, 지인 등을 가장해 사기성 스팸을 보냈다가 적발된 060 부가서비스 사업자는 적발 즉시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불법 행위로 얻은 정보이용료는 과금 취소 형태로 전액 회수된다. 또 다량의 스팸을 유발하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통신회선 전송속도가 20% 정도 축소되고,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의 대량 문자발송 한도도 휴대전화와 똑같이 하루 500통으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스팸 차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국내 이동전화 이용자 가운데 8% 정도만 가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ㆍ고등학생이 휴대전화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일반 이용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이다.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을 실시간 자동 분석해 차단하는 서비스도 개발해 스팸 대응에 취약한 개인ㆍ중소기업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엄 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이번 대책이 실현될 경우 올해 말까지 스팸 발송 30% 감축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