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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을 '루이OO'으로 일부 변경해도 법원 "상표권 침해에 해당"
입력2005-01-02 16:35:54
수정
2005.01.02 16:35:54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비똥’의 상표 일부를 ‘루이OO’식으로 바꿔 모조품을 판매ㆍ광고한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판사)는 2일 ‘루이비똥 말레띠에’사(社)가 자사의 ‘루이비똥(Louis Vuitton)’ 상표를 도용,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향후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OO’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루이OO’라는 표현은 원고의 저명한 상표인 ‘루이비똥’ 중 ‘비똥’ 부분을 ‘OO’으로 대체한 것으로 ‘유사상표’에 해당하는 만큼 선전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루이비똥’은 일반적으로 ‘루이’와 ‘비똥’으로 분리돼 호칭되거나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상표의 일부분에 불과한 ‘루이’라는 용어만 사용한다면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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