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어린이 펀드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가입해주는 어린이펀드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가입한다는 점이 다를 뿐 운용방식이나 수익은 일반 펀드와 차이가 없다. 다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운용보고서와 어린이상해보험, 경제교육캠프ㆍ해외연수 등의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운용사와 펀드 규모 따져야=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펀드는 24개에 이른다. 중국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펀드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국내주식에 투자한다. 그래서 이달 17일 현재 어린이펀드의 평균수익률(연초 이후 48.92%)은 국내주식형펀드의 평균수익률(50.24%)과 비슷한 수준이다. 어린이펀드는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운용사의 신뢰도와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 어린이펀드 중 유일하게 설정액이 1조원을 넘는 미래에셋운용의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G1'은 올해 초 이후 49.4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펀드설정액이 2,000억원대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Tops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증권투자신탁1(주식)'과 NH-CA자산운용의 'NH-CA아이사랑적립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C'는 각각 40.03%, 46.99%의 수익을 올렸다. ◇증여세 공제혜택 미리 챙겨야=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려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자동이체 통장이 필요하다. 어린이 펀드는 부모가 대신 투자하기 때문에 증여세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간주해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따라 만 19세까지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에 이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가족관계증명서와 펀드통장 사본을 들고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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