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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아들' 개인정보 유출 안행부 국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 불법열람 요청 여부 조사… 안행부도 자체 감찰 착수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부에 대한 불법 열람 사건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5일 김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김 국장을 곧 소환해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채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채모 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한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7시께 조 행정관을 검찰에 불러 자정을 넘긴 뒤에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에 대한 불법 열람을 요청한 경위와 열람을 부탁한 사람이 누군지, 조 국장이 건넨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지난 4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 행정관이 6월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의 조회 요청 경위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행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며 "조 행정관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설명했다. 조 행정관은 직위 해제됐다.

현재 안행부는 김 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김 국장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조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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