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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공정위장 출장 시기 조절?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출장을 떠난 사이에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그동안 껄끄럽게 여겼던 언론사 관련 두개의 핵심사안이 결론이 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 위원장이 언론과 마찰소지가 있는 사안을 기술적으로 피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강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2차 한-EU경쟁정책협의회와 19일~20일 이틀간 독일 본에서 열렸던 제11차 독일 국제경쟁정책회의 참석차 지난 18일 출국한후 23일 오후 귀국한다. 강 위원장이 부재중인 21일 감사원은 “지난해말 공정위가 15개 언론사에 부과했던 182억원의 과징금을 직권취소했던 공정위 결정은 부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발표가 있던 날 공정위는 공교롭게도 전원회의를 열어 이달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신문고시 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언론통제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 안은 신문협회에 처리를 위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정위여서 신문사들은 그간 정부가 신문시장을 직접규제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던 내용이다. 공정위가 관련돼 있는 신문시장에 대한 정부결정이 이날 동시에 터져나오자 강위원장이 앞으로 핵심으로 부각될 재벌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출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신문고시 같은 중요의제는 통상 위원장이 주도해 결정하는게 상례인데 위원장 부재시 이뤄진 것은 언론지원을 통해 재벌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강위원장의 독특한 해법으로 이해된다”고 풀이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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