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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5일] 기업 구조조정 유연성 잃지 말아야

여신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433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33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퇴출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앞서 이뤄진 9개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과 함께 대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은 짜여졌다. 다음달에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은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장기 저성장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국내외 기업 너나 할 것 없이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동안 잘 나가던 자동차ㆍ선박ㆍ반도체조차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고전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줄이고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저성장 추세에서 버티기 어렵다.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신용위험 해소는 물론 경제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구조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나름대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 경제가 최악의 상태는 벗어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도 하반기 이후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텐데 너무 서두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감독당국은 다음달 채권은행들의 대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런 점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채권단의 신용평가는 3년간의 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당국의 재평가작업에서는 과거 실적 외에 올 들어서의 실적호전, 미래 성장가능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몰아치기식 구조조정은 지양돼야 한다. 산업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여신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기업사정을 잘 아는 채권단 책임하에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상시 구조조정은 경제에 대한 충격은 물론 기업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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