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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매매 최고10억 과징금

개인정보 불법 매매 최고10억 과징금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고 팔 경우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매매했을 때의 처벌규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 규정을 신설해 개인정보 매매로 얻은 이익의 3%를 부과하되 1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업체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8: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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