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세 한달단위 납부,31일부터 시행

해외에서 원자재나 상품을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매번 낼 필요없이 전기요금처럼 한달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납부하지 않고 한달 단위로 관세를 취합해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입건별로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월별 관세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신고 접수후 관세납부기한이 현행 15일에서 최장 46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연간 관세납부액에 대한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연간 관세납부액은 약18조원에 달한다”면서 “월별 납부제도도입과 함께 이들 수입업체의 금융이자 경감규모가 연간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예상했다. 관세를 한 달 단위로 납부하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또는 관세체납사실이 없을 것 ▲연간 납세 실적이 5,000만원 이상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야 한다. 관세 월별 납부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장 관할세관장 또는 주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