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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협력업체 등, “유통법 개정 철회”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농어민,영세임대상인 등으로 구성된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는 2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유통법 개정으로 재래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만 죽어가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때리기로 유통악법을 포장해 인기만 얻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통 개정을 자신의 인기와 연결시키려 하고 있는 만큼 유통법 개정에 앞장서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체장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을 오전 0시~10시로 제한하고, 매달 공휴일을 포함한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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