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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전자약식재판 급증

온라인으로 약 40여일이 걸리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전자약식 재판이 도입 두 달 만에 3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인한 전자약식재판 건수가 9월 하루평균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도가 첫 도입된 7월 16건, 8월 21건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처리기간은 사건이 접수돼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평균 20.7일,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40.6일이 소요됐다. 약식명령 확정까지 약 120일이 걸리던 종전의 오프라인 방식에 비하면 처리 속도는 3배 이상 빠르다. 같은 기간 경찰에 집계된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은 총 7만 6,432건으로 2.1%(1,621건)가 전자약식재판으로 처리됐다. 전자약식재판은 경찰관이 음주ㆍ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면 약식기소 절차를 거쳐 법원이 내린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던 약식재판 절차를 전자문서를 통해 온라인 처리하는 것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예전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일선 경찰관이 전자약식재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전체 사건 대비 처리 비율은 낮지만 시간이 가면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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