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CJ그룹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00건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고객이 자금 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사가 본인 여부와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 의심거래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FIU의 과태료 처분 결과를 수용해 20%를 감경한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융사가 이처럼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낸 것은 지난 2013년 FIU의 과태료 기준 강화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을 징계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데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과정에서 고의성도 엿보여 과태료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