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CJ그룹 비자금 사건 방관한 우리銀에 20억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3일 CJ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에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최근 부과했다.

FIU는 CJ그룹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00건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고객이 자금 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사가 본인 여부와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 의심거래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FIU의 과태료 처분 결과를 수용해 20%를 감경한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융사가 이처럼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낸 것은 지난 2013년 FIU의 과태료 기준 강화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을 징계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데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과정에서 고의성도 엿보여 과태료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