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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범위 4월부터 대폭 확대
입력2007-01-04 17:20:21
수정
2007.01.04 17:20:21
오는 4월부터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 의료기관은 향후 적극적으로 광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식 공포됐다.
공포 후 3개월 후인 4월3일부터는 일부 금지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허용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허위ㆍ과대 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등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사명ㆍ병원명칭ㆍ전문과목 등 기본 항목에 대해서만 월 2회 신문ㆍ잡지 광고가 가능했는데 규제가 상당 부분 없어져 광고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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