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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병원 대신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7년마다 지정병원 의사에게 받아야 하는 정기적성검사를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대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간단한 신체검사 때문에 병원까지 가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도로교통법을 개정,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경찰관이나 시험관에게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고자 1종 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청력ㆍ시력ㆍ운전능력 등을 검사하는 제도다. 경찰은 이 같은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해 연간 검사비 117억원과 교통비 등 부대비용 674억원 등 79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을 현행 6개월 이상 장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환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신질환이나 간질로 등록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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