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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기관 '해킹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2005-02-23 06:57:07
수정
2005.02.23 06:57:07
전자금융법에 따라 내년 1월 해킹보험 국내 첫선
내년부터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해킹보험'에 가입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국내외에선 처음으로 '해킹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4월중 국회 법안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 법안은 내년1월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금융거래 지시의 전자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해킹피해의 책임주체를 금융기관으로규정했다.
특히 법안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해킹 등에 의한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책임의무 조항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킹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책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간 보험상품중에는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컴퓨터 성능을 제대로 고지하지않아 피해를 봤거나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e-비즈 배상책임보험' 등 유사상품은 있었으나 해킹에 대비한 보험은 없었다.
이와 관련 최근 재경부는 ▲해킹보험 상품의 설계 가능 여부 ▲해킹보험의 의무화 실현 가능성 등을 금감원에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킹보험 상품의 설계는 물론 의무보험화도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내년 1월 발효되면 국내에선 처음으로해킹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셈"이라며 "그간 출시됐던 유사상품들은 전산시스템의 미비 등 전산시스템 운영자의 잘못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것인 반면 해킹보험은 해킹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관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킹보험 가입을 명문화한 법안은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이 최초"라며 "미국은 `전자자금이체법'이 있지만 해킹보험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킹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워 보험요율 산정이 쉽지 않은데다 금융기관들이 배상부담을 기피,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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