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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잘못된줄 알았으면 가산세 물려

09/21(월) 09:22 앞으로 행정관청이 착오로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 확인원을 그대로 과세자료로 제출해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을 적게 냈다간 자칫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21일 구청에서 발급한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된 金모씨(40)에게 20%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행정관청이 적법하게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으로 세금을 자진 신고.납부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행정관청이 공적인 의사표시로 확인한 토지가격외에 올바른 토지가격을 확인해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어 과소신고가 드러나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납세자가 관청의 착오를 충분히 알수 있었을 때는 과소신고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金씨의 경우 토지가격확인원상 공시지가가 ㎡당 350만원으로 실제공시지가 ㎡당 554만원보다 현저히 낮은데다 해당구청이 확인원 발급후 새로 고시된 지가를 金씨에게 통지했다는 이유를 들어 金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토지가격확인원이 착오발급됐음을 알수 있었는 지 여부를 가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의 귀책 사유 유무를 신중하게 가려 가산세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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