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부활한 변호사 법복이 대여료 논란에 휩싸였다. 변호사의 위상 및 신뢰 제고 차원에서 최근 변호사 법복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서울변호사협회가 법복 대여료로 5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창립 104주년 기념식장에 최근 새로 제작한 변호사 법복을 공개한바 있다. 당시 서울변회는 법복 도입 취지에 대해 "변호사 법복은 변호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법률가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우선 협회 집행부 임원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법복을 입을 예정이며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가 법복을 마련한 것은 대법원이 지난 1966년 1월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규칙'을 폐지한 후 45년 만이다. 하지만 서울변회가 세탁비를 감안해 법복 1벌당 대여료로 5만원을 받겠다고 공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변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며 법복 도입을 요구해온 대다수 협회 회원들은 도입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대여료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일부 변호사들은 "그 돈이면 법복을 한 벌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세탁비가 5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 A씨는 "취지는 좋지만 5만원이나 내고 법복을 입으려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여료가 다소 비싸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반 옷도 아니고 변호사가 입는 옷이라는 상징성과 세탁비를 고려한 가격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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