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9,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과 제주 등지에 대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객장을 갖고 있는 P사는 한때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영업이 잘 됐다. 그러나 이후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P사는 내국인 손님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을 브로커처럼 활용해 볼리비아 영주권을 얻어주고, 국외 이주자용 여권을 발급받게 해주는 등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4개월 간 6억 4,000만여원의 거액을 잃었고, 카지노에서 돈 많은 교포 행세를 하던 김씨는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P사 직원들이 한국 국적자 김씨에게 외국 영주권을 얻어주며 도박을 부추겼고, 출입이 금지된 카지노 입장을 눈감아 줬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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