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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도덕불감증 심각
입력2002-09-03 00:00:00
수정
2002.09.03 00:00:00
최근 5년간 591명 증시 불공정거래 연루최근 5년간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혐의에 연루된 증권사 임직원이 무려 591명에 이르고 최근 2~3년 사이에 그 수가 급증하는 등 증권사 임직원의 도덕적 불감증이 위험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이 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증시불공정거래 연도별 연루자 수 추이 및 직급별 연루 건수'자료에 따르면 일선 영업점 지점장이 총 591명의 연루자중 26.2%인 155명이 적발돼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리이하 사원이 148명(25%), 과장ㆍ차장급 108명(18.3%)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급상 회사내 최상층부라 할 수 있는 임원ㆍ고문도 35명(5.9%)이 적발된 점은 일반사원에서 임원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직급에서 광범위한 주가조작 등 증시불공정거래가 행해졌음을 나타냈다.
또 '조치유형별 건수'자료에 의하면 검찰이첩이 적발된 총 임직원의 25%인 235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감봉 217명(23%), 정직 79명(8.4%)순이다.
특히 면직은 5.9%인 56명에 불과해 증시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증권사 직원의 대부분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특히 '불공정거래전담모니터링요원 현황'자료에 의하면 불공정거래전담모니터링 요원을 한 명이라도 보유한 증권사는 전체 51개사중 16개사이며 이중 3명 이상을 둔 증권사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고 5~6개사만이 모니터링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증시 불공정거래혐의가 잦은 것은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증권사 내부통제, 적정 모니터링전담요원ㆍ모니터링 전산시스템확보 의무화 등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박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증시불공정거래행위 연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는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유관업종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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