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건보료 축낸 수입상 철퇴… 부처협업의 개가

인공관절 같은 의료용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485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악덕 수입업자들이 세관의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치료재료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해 건보재정을 축낸 11개 수입상을 적발했다.

수입업체들은 대개 관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오히려 수입가격을 높였다. 의료 관련제품에 관세를 비롯한 제반 세금이 거의 없는데다 수입금액의 40~80%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신고금액을 부풀린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기간이 2005년부터 무려 9년에 이른 업체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 수입업체가 챙긴 부당 이익금만큼 국민이 세금처럼 낸 건보재정을 축내는 꼴이다. 가뜩이나 취약한 건보재정의 고갈을 앞당기는 좀벌레 같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건보재정만 갉아먹는 게 아니다. 해당 재료를 활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 역시 진료비 부담이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이번 사례는 정부 간 협업의 개가로 평가된다. 통상 세관당국은 관세탈루 적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이라 관세가 거의 붙지 않는 의료 관련 수입제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처럼 건강보험 지급내역과 수입신고서를 면밀하게 대조해보지 않았더라면 건보료를 축내는 악덕 수입업자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작부터 정보교류의 협업체계가 구축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관세청이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부처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때마침 새 정부에서도 '정부 3.0'이라 해서 부처 간 정보교류와 협업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거래 정보 공유야 법까지 바꿔야 하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부처협업이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실무자의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정책성과를 낼 수 있다. 화려한 개인 플레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팀워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