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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아파트 '순차 분양'
입력2011-10-02 15:58:41
수정
2011.10.02 15:58:41
당첨자발표 후 다른 단지 청약… 실수요자 청약기회 늘어
세종시에서 공급을 앞두고 있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는 청약과 당첨자발표 등 모든 일정을 마친후 다른 단지의 청약일정을 시작하는 '순차 분양'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자들은 각 단지에 청약한 후 당첨 여부까지 모두 확인하고 탈락할 경우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협회 및 민간 건설사들은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갖고 세종시 민간 분양 아파트에 이 같은 방식의 순차분양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통 대규모 신도시에서 최초 분양을 시작할 때는 청약 열기를 모으기 위해 여러 단지가 합동으로 분양되는 사례가 많지만, 세종시에서는 이전 기관 공무원등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순차 분양 방식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분양하는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단지 별로 청약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며 "이전기관 공무원 수요가 가장 우선인 만큼 건설업체들끼리도 순차적인 분양을 하는 것으로 조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7일 함께 문을 여는 대우건설의 푸르지우와 극동건설의 스타클래스 아파트는 청약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ㆍ중흥건설ㆍ한신공영 등 나머지 업체 아파트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세종시에서 이들 5개 업체가 연내에 내놓을 물량은 총 6,400여가구에 달한다. 대우건설의 경우 1-2생활권 L3, M3블록에 총 2,592가구의 대단지 물량을 선보이며 극동건설이 1-4생활권 M4블록에 732가구를 분양한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1-5생활권 L1, M1블록에 총 1,13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업계는 순차 분양이 적용될 경우 특정 인기 단지에만 청약자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이전 단지에서 탈락하더라도 당첨때까지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어 청약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 아파트에 당첨되면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단지의 신청자격이 없어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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