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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사주받은 조폭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4일 피죤 임원의 사주를 받아 전직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단체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씨(33)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박모씨(26)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죤의 사주를 받고 이은욱(55) 전 피죤 사장을 폭행했다"며 "폭력행사의 경위나 부당성, 범죄 예방 차원에서 김씨 등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 등은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모(51) 전직 피죤 상무에 대해 협박을 한 것은 김 전상무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8월 피죤 영업본부장 김모씨로부터 '이 전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니 겁을 줘 소송문제를 막아보라'는 부탁을 받은 뒤 지난달 5일 밤 이 전사장의 자택 앞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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