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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조달청, 인터넷에 외자입찰공고 등
입력2000-03-21 00:00:00
수정
2000.03.21 00:00:00
■조달청, 인터넷에 외자입찰공고지금까지 인쇄물로 발간되던 외자구매입찰공고 정보가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조달청은 연간 4,000건에 이르던 외자구매 입찰공고를 건별로 홈페이지(WWW.SAROK.GO.KR)에 공개해 업체들이 쉽게 공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고에 대해 의견을 내도록 해 투명한 구매를 유도, 연간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있는 외국대사관과 무역대리점협회 등 유관기관에는 전자우편으로 외자구매입찰공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결수 면회 월4회로 확대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기결수의 면회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리고, 남자 교도관은 교도·구치소장의 허가없이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행형성적 우수자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없이 면회할 수 있도록 하고 행형성적 우수자는 물론 죄질이 가볍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미결수 등에 대해서는 서신검열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교도관이 교도·구치소장의 명령없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했다.
■체납 수도요금 승계제도는 무효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부장판사)는 21일 최모(57)씨가 성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수도요금체납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수도조례조항은 관계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만큼 700여만원의 체납 수도요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부적합 수입식품재반입 불법유통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고 미국에 반송된 건강보조식품 「스피루리나」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와 판매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우량헬스뱅크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
우량헬스뱅크는 두차례에 걸쳐 「스피루리나」 488병을 수입해 당뇨병·각종 암·만성피로증후군·성기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1병에 18만원을 받고 284병(5,112만원상당)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에넥스 주가조작' 금고 사주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21일 부엌가구업체인 ㈜에넥스 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최병호(崔秉浩·44) 경인상호신용금고 사주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유재(朴有載·65) 에넥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에넥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던 서울 모 대학 이모(41) 교수를 불구속기소하고, 오모(37)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2명을 벌금 1,0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입력시간 2000/03/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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