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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수사위한 검찰인사 독립 시급”
입력2003-08-31 00:00:00
수정
2003.08.31 00:00:00
고광본 기자
현직 검사장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대검 중수부 과장과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해 `특별수사통`으로 불리는 김성호(53ㆍ사시16회) 대구지검장.
김 검사장은 최근 건국대에 제출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검찰이 부패범죄 수사업무를 주도하고 있으나 정치적중립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검찰 인사의 독립이 보장돼야 하며 검찰총장의 임명 문제는 부패수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김 검사장은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국회에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요소가 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청문을 실시하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ㆍ사법부ㆍ변호사단체의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부패사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김 검사장은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금융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법규를 개정, 검찰에도 부패사범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장은 또 “뇌물의 추징도 지난해의 경우 금액대비 2.2%에 불과 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패범죄자가 추징금을 미납할 때 실질적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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