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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보고서] 경제법률 중복제정 심하다
입력1999-05-02 00:00:00
수정
1999.05.02 00:00:00
손동영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법률은 총 669건에 이르며 한 가지 업무에 대해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법률을 제정, 운영하는 비능률적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불필요한 법률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적지않은데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발표한 「경제법률의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부 각 부처위주로 분산된 기능과 지역·대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법률을 제정·운영하면서 법률의 중복 양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특히 산업입지나 중소기업 등 정책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분야나 식품·안전·환경·기술 등의 법률에서 중복제정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산업입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법과 산업자원부의 공업배치법이 양립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산자부의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지원 특별법과 건교부의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육성법, 행정자치부의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지원법이 중복돼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을 놔두고 무리하게 새로 법률을 제정한 경우도 많다. 8개나 되는 산자부의 중소기업관련법과 도로건설관리업무를 세분한 도로법·유료도로법·고속도로법 등이 대표적인 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연구소 등 각종 공공조직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도 12개 부처 1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학기술부·문화부·해양부 등의 경우 고유 사무에 관련된 법률보다 오히려 조직에 관련된 법률이 더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않는 기금의 조성근거를 담은 법률은 11개 부처, 71건에 이르고 있으며 분담금·부과금·예치금·과징금 등 국민에게 세금외의 부담을 주는 준조세성 비용을 담은 법률규정도 175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경련 규제개혁팀 박승규씨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경제법령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부처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법령을 통폐합하고 공공영역을 축소하는게 순서』라고 강조했다./손동영 기자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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