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3년반 동안 2,764건 적발

국내외 유명브랜드 대거 포함

국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 업체들이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다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과대광고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과대광고로 적발된 화장품이 2,76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샤넬과 랑콤ㆍ크리스찬디올ㆍ시세이도 등 고가의 수입 화장품을 비롯해 설화수ㆍ헤라ㆍ오휘 등 국내 유명 브랜드도 대거 포함됐다. 적발된 화장품 가운데 '레이저 치료효과 및 피부 치유 및 재생 효과(샤넬)' '기미ㆍ잡티ㆍ여드름 자국 완전 치료(에스티로더)'와 같이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2,1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분 동안 10배의 (안티) 링클 성분이 흡수돼 탁월한 주름 개선(크리스찬디올)'과 같이 식약청의 인정 없이 기능성을 표방한 경우가 428건을 차지했다. 또 '셀룰라이트 부위를 공략해 지방을 8시간 지속 연소' 등 지방을 제거한다는 등의 과대광고 제품도 52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판매업체에만 제재를 가할 뿐 제조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유명 업체들이 과대광고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부터 화장품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으로 과대광고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며 "식약청이 화장품 과대광고의 허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고가의 명품 화장품에 애꿎은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만 계속해서 털리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