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068270)제약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99억원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제약(068760)은 2일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 익금 산입 누락에 따른 추징금 99억9,155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한서제약 합병 때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 순자산가액의 차액) 282억원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제약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합병차익을 과세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가 2010년인 만큼 2009년에 합병한 셀트리온제약의 경우 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2010년 이전에는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법 개정 이전에 합병한 기업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합병한 동부하이텍에도 778억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뒤늦게 부과했지만 동부하이텍이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징수유예 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세무당국으로 부과된 법인세 99억원에 대해 이달 중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경정 및 불복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