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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료도 사고따라 할인·할증

내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거나 최고 100%까지 더 내게 된다. 또 같은 오토바이 운전자라도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50㏄ 이상 이륜차 운전자는 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책임+대물)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이 29%, 임의보험 가입률이 3%에 불과한데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운전자만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보험사의 손실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보험사가 똑같이 적용하는 이륜차 보험료를 일반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사의 사고경력에 따라 40~200%까지 차등화하도록 했다.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가 60%까지 할인되고 사고경력이 많은 운전자는 최고 100%까지 할증해 무사고 운전자의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별 보험료도 달라진다.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는 보험료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낮춰 보험사의 손해율을 개선하고 이륜차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금감원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륜차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소유권 이전 및 정기검사 때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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