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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시장 점유율 50%넘으면 中企 조합 '경쟁입찰' 참여 불허

중기청, 법시행령 개정

정부는 공공구매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시장지배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ㆍ규칙’을 이 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조합원사들의 공공기관 납품액(직전년도 기준)이 공공기관의 해당 품목 구매총액의 50% 이하이고, 조합원수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중소기업자 수의 50% 이하인 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해야 한다. 또 ▦조합 정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명시 ▦조합원사의 2/3 이상이 해당 품목 직접생산 ▦품질ㆍ사후관리기준 운영 ▦공공구매업무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 2명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총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규모의 조합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낙찰될 가능성이 없는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사업조합을 결성,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2,000만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조합으로부터 2개 이상의 적정 중소기업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효력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공사용 자재업체가 공사 설계시기와 자재 구매시기가 달라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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