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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에 거주해야 지방공무원시험 본다

2013년부터 본적 요건 폐지<br>과거 3년이상 거주때도 응시

오는 2013년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려면 당해 연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때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인 '등록기준지(옛 본적) 요건'을 없애고 주민등록주소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제한 요건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경우로 돼 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다는 '지역연고성'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행안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연고 없는 곳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기면 실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시험 당해 연도 1월1일로 통일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지역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2011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최대 3%에서 1%로 축소하고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지역을 잘 아는 인재를 채용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고 등록기준지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며 "철새 수험생도 막을 수 있어 시험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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