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자금융거래는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 이체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OTP) 본인확인만 거치면 됐다. 하지만 오는 26일부터는 지정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 사용시 휴대폰 SMS 인증, 2채널 인증 등 추가 확인절차가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의 현장점검은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면시행을 앞두고 사전점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항목은 ▦시스템 구축현황을 중심으로 직원ㆍ고객에 대한 안내ㆍ홍보현황 ▦서비스 가입률, 약관개정, 고객정보 관리현황, 전면시행 후 수수료 부과계획, 민원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계획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 과정에서 제외된 은행 8곳, 증권사 38곳, 저축은행 17곳 등 총 65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면시행에 앞서 금융회사 전산 시스템 구축현황과 서비스 제공절차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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