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Tier 1)에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의 인정비율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5조원의 자본확충 여력이 생겨 신종자본증권을 최대로 발행할 경우 BIS 기본자본비율을 10%대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BIS 기본자본 인정범위를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이 핵심 건전성 지표인 BIS 기본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증자, 적정배당을 통한 내부유보 확대와 함께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은행들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한도에 묶여 추가적인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 은행권의 기본자본비율은 8.28%, 자기자본비율 10.79%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하이브리드채권 발행한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은행권이 추가로 15조원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최대 한도로 발행할 경우 2.03%포인트의 기본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발생해 은행권의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8.28%에서 10.31%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신종자본증권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기존에 시중은행들이 발행하던 금리상향 조건(step-up)이 있는 하위 하이브리드채권(innovative)이 아닌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하이브리드채권(Non-innovative)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위 하이브리드채권의 인정한도는 지금처럼 기본자본의 15%로 유지하지만 상위 하이브리드채권도 15%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발행 후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위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해외에서도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한도를 적게는 기본자본의 15%에서 많게는 50%까지 허용하고있다. 영국은 기본자본 인정한도를 15%, 프랑스는 25%, 벨기에는 33%, 독일은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발행되던 하위 신종자본증권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초기부터 낮은 금리로 은행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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