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비자 상식 Q&A] 연체 아파트관리비
입력1999-02-11 00:00:00
수정
1999.02.11 00:00:00
문 새로 이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120여만원을 납부토록 요구받았다. 『낼 수 없다』고하자 『아파트관리규약에 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현소유자가 체납관리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다』며 독촉한다. 이런 경우 아파트관리소측에 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분을 납부하여야 하는가.답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법원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이사간 사람의 체납관리비를 두고 관리소와 다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로 이사온 사람은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하지않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언뜻 당연하게 보이는 이 문제가 막상 닥치고 보면 간단치가 않다.
통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관리비, 사용료, 특별 수선충당금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관리규약의 근거규정인 공동주택관리령에는 입주자가 정한 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고 명기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아파트관리소가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전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현소유자가 관리비 지급채무를 승계하는 지 여부에 대한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승낙없이 타인의 채무를 강제로 인수시킬 수 없다는 민법상의 채무인수의 법리를 들어 이같은 규정은 현소유자가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인수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결국 아파트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만으로 는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인수하겠다고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은 이상 아파트관리소측의 청구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란 적고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감정대립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마련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입시 사전에 관리비체납등의 사실을 확인해보는 것도 생활의 지혜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조창은 농업·주택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