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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고시 문제는 빼내도 괜찮다?

문제 유출 교수 5명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의대생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의학과 학생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문제유출사실은 맞지만 실기시험의 구조적인 문제인 데다 합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비밀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앞선 수험생으로부터 유출한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10명을 기소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의대생이던 지난해 9월 시험문제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먼저 시험을 본 의대생이 후기 형식으로 사이트에 문제를 올리게 해 201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 문제 112문항 중 103문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사시험 실기고사는 응시생이 수천명에 이르는 데 반해 실기시험의 특성상 하루에 70여명 밖에 시험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사협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운영돼 온 조직으로 작년 실기시험 응시자 3,300여명 가운데 2,700여명이 회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데다 시험 방식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올린 시험문제를 보고 나중에 시험을 치른 학생이나 앞서 시험 본 학생이나 합격률에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시험문제 일부를 소속 의대생들에게 알려준 김모(49)씨 등 의대 교수 5명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공정하게 시험을 채점•관리해야 함에도 자기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유출문항이 1~2개에 그쳤고 일회성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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