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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첫 기소 의사에 유죄 선고

‘리베이트 쌍벌제’도입 이후 처음으로 약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업계 측 관계자뿐 아니라 받은 의사와 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시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7일 의약품 도매상 S사 조모 전 대표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와 병원 운영자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1억5,000만원, 이씨에게는 2,985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에게 수억 원 대의 리베이트를 건넨 조 전 대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 이모 영업사장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검찰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품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며 “과거부터 존재해온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해 사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또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계속해왔으며 그 금액도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소된 의사들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선급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돈을 모두 추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4월부터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이들을 비롯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또 다른 제약회사 대표와 관여한 의약품 도매상 등 6명을 의사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경미한 의사 212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30개 병·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8,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의사 김씨와 의료법인 이사장 조씨, 병원 실운영자 이모씨는 각각의 직위를 이용,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S사 대표 조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한편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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