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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에도 파장
입력2006-03-12 17:37:24
수정
2006.03.12 17:37:24
노조 "가격_비가격요소 똑같이 산정"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투기자본에 대한 대책은 비단 외국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매각된 회사의 부실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는 법개정과 상관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인수가격과 함께 투기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한 항목을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인수자가 대우건설 우량자산을 1~2년 내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산처분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본연의 기능과 배치되는 만큼 비가격적 요소에 무조건 무게중심을 둘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노조는 대우건설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우선협상자 선정의 최우선 평가기준으로 삼아야만 매각 후 대우건설의 추가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노조는 구체적으로 가격적 요소와 비가격적 요소비율을 50대50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선정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물론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비가격적 요인을 높일 경우 매각에 나서는 업체가 줄 수 있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설사 비가격적 요인을 높이더라도 M&A 관례상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세부항목 평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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