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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쉬우면 용적률 높여준다

서울시, 아파트 '기둥식' 설계땐 20%P 혜택<br>발코니 길이도 외벽의 100%까지 허용키로

서울시가 '기둥식구조'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면서 앞으로 아파트 신축 때 이 같은 구조를 적용한 곳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할 경우 아파트의 용적률을 20%포인트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축 심의 기준'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을 통해 ▦지속가능형 건축 ▦열린 단지로서 공공성 확대 ▦사람ㆍ자연ㆍ건축이 어울리는 도시 경관 등을 추구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벽식구조 대신 기둥식구조를 채택하고 공간구조 변경을 쉽게 설계한 아파트는 서울시의 건축 심의 때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세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아파트 건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둥식구조 도입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대 가변성 ▦벽체 가변성 ▦전용설비 분리 ▦공용설비 분리 ▦변경 후 공간계획 등의 평가 항목에서 80점 이상을 받는 아파트는 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된다. 신축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도 외벽 길이의 최대 100%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축되는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는 외벽의 70%선으로 그전에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마곡ㆍ세곡지구 내 아파트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발코니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서비스면적'으로 간주돼왔기 때문에 확장시공을 할 경우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발코니 길이 제한 완화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우수디자인ㆍ지속가능형 공동주택으로 단위평면을 다양화하면 외벽 길이의 100%까지 발코니를 설치하고 ▦획기적인 건물 입면 디자인을 도입하거나 (외벽 길이 85%까지 허용)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으로 건립(80%까지 허용)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단열기준을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로 유도하는 한편 대단지 아파트 내에 단지 인근 보행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외부공간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된 열린공간으로 조성된다. 아파트 1개동 1개층 당 5가구 이하만 지을 수 있었던 건축제한도 권장사항으로 완화돼 다양한 건축물 디자인 및 스카이라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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