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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설 억제하고 부실하면 신속 퇴출

앞으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폐지돼 대학 신설이 억제된다. 반면 부실대학은 신속하게 퇴출된다.

교육부는 대학발전기획단이 구상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창조경제 대두로 인한 대학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폐지돼 대학 신설이 억제된다. 1996년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정부가 제시한 최소 설립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로 늘어난 대학만 60여개교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가 올해 69만명에서 2023년 43만여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설 대학 설립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설립 인가 시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으로 설립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과 학사운영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기로 했다.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도 지속된다. 먼저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거쳐 퇴출한다. 부실대학은 재정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해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 밖에도 고등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금도 확대해 내년도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말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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