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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분류 기한 넘기면 위법"

법원 "등급위, 특별사유 없는한 15일내 처리해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가 처리기한이 보름인 행정처분을 1년 10개월이나 미루며 늑장을 부리다가 게임개발업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오락기 판매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H사가 등급위를 상대로 “등급분류를 처리 기한인 보름 내에 하지 않고 미뤘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달라”며 제기한 ‘게임물 등급분류처분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5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급분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 처분의 처리기한을 종류별로 정하고 있다”며 “이 기간을 넘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등급위 측은 “게임물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협회ㆍ단체와 상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느라 늦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한이 15일인 신청에 대해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방치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사는 지난 2007년 2월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등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등급위의 내규상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처리기한은 15일이었지만 등급위는 H사의 신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다음해 2월에서야 ‘관련 규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경과됐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했다. H사는 인내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등급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이에 H사는 ‘큰 비용을 들여 게임을 개발해놓고도 제품을 출시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며 ‘등급위가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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