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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광고 적발/손송남다시마 등 14건 고발 등 행정조치
입력1996-10-10 00:00:00
수정
1996.10.10 00:00:00
◎서울시서울시는 건강관련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손송남 다시마 엑기스」 등 14건을 적발, 영업정지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강관련 제품은 신문, 잡지, 전단 등을 이용 특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거나 단순 야채 착즙액이나 단순 가공식품을 특수하게 제조한 것처럼 선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고액의 가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손송남다시마 엑기스는 조미식품을 대머리, 고혈압, 신장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 적발됐으며 손명실업의 송화가루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중 삼일양행 등 11곳을 고발하고 (주)녹십자건강에 대해서는 품목정지 15일, 상아제약 등 2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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