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가계부채대책, 대출 어떻게 바꾸나

[앵커]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빚 갚을 능력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능력이 되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양한나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정도로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정도까진 아니지만 소득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가계부채는 매달 7~8조원씩 증가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고요.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달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 가계부채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8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완화했죠. 그때부터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리가 1%대로 떨어지기까지 하자 가계부채가 폭증하게 된 것이죠.

[앵커]

크게 부동산관련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급증 이유로 진단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기자]

우선 빚을 깐깐하게 내주고, 돌려받을 때 나눠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담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출심사가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강도 높게 심사를 해서 상환능력을 파악하겠다는 건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등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심사를 한다고 하고요. 상환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상환을 유도합니다.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에 비해 대출금액이 클 때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또 신규대출 때 거치기간은 3~5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고, 기존 대출의 대출 조건을 바꿀 때 분할상환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네. 그럼 확실히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소득 증빙을 강화하면 특히 자영업자는 더 어려울 것 같구요.

[기자]

우선 신규대출에만 적용을 하겠다고 하고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긴급자금이라던지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다던지 하면 은행이 예외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된다기 보다는 은행 내부의 심사단계를 좀 더 까다롭게 만들고 분할상환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자영업자는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라던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강화가 되는 만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네.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그전까지 금융기관별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테고. 그래서 당장 정확한 예측을 내놓기도 어렵고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여쭤봤는데요. 우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워낙 시장이 좋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 때문에 시장이 바뀌거나 할 것 같진 않다. 단기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다”라고 했고요.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시장의 반응은 우선은 ‘지켜보자’라는 ‘눈치보기’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114의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담보대출 받아야하는 사람들 이 대책 시행 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고 하면서 연내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가처분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고가주택, 강남재건축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쪽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수익형부동산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비주택 대출이 크게 늘진 않을까요?

[기자]

네. 그래서 올 9월부터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 대출 때 담보인정 한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담보물 평가가 부풀려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상호금융의 부동산대출과 감정평가 담당 업무를 분리해서 담보 평가의 객관성도 더욱 높이고, 담보인정 최저·최고한도를 현재 60~80%에서 50~80%로 해서 최저한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향후 최고한도는 70%로 내리고, 최저한도도 단계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도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이 빠르게 늘면 대출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