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쇄신][경기] [하반기 달라지는것들] 산업자본 은행지분 보유 9%까지 확대

하이브리드車 세금 최대 332만원 감면<br>코스피200선물 9월부터 야간시장 개설<br> '거래가 10% 제한' 경품규제 전면 폐지


1일부터 소비자 경품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오는 8월부터는 광역급행버스의 6개 시범노선이 운행된다. 기업투자 활성화 및 산업 관련 규제도 풀린다. 10월부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4%에서 9%로 늘어나고 하반기 중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개선된다. 다만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책자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정부 발표를 토대로 하반기에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세제, 금융, 산업ㆍ노동, 복지, 행정 등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 ◇세제=7월1일부터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며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 감면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ㆍ등록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200만원) 등을 고려하면 차량당 최대 332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하반기부터는 사업자 간 고금을 거래할 때도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출자는 매입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으며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 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이 밖에 3월ㆍ5월 국회에서 통과된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과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교육비 소득공제에 교복비용 추가 등도 하반기 이어진다. ◇금융=금융 분야에서는 8월7일부터 신용카드사가 새 카드를 출시한 뒤 1년간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지 못한다. 10월1일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입원 치료비의 10%(200만원 한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 등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 보증이 실질적 기업 소유주 등으로 제한된다. 9월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함께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이 개설된다. 매매체결은 CME의 24시간 전자거래시스템인 글로벡스에서 이뤄지고 청산과 결제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한다. 여신전문회사는 약관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한다. ◇산업ㆍ노동=거래가액의 10%로 제한됐던 경품에 대한 규제가 7월1일부터 폐지된다. 다만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소비자 현상경품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에 대한 타당성이 재검토된다. 10월10일부터는 금산분리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4%에서 9%로 확대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기준도 산업자본의 지분율 10% 초과에서 18% 초과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투자 확대 방안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강화된다. 종전 3,000만원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의 상한액이 3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된다. 사회적 문제가 됐던 석면 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7월부터 석면에 대한 해체와 제거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조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다. 또 9월부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부동산ㆍ교통=9월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을 사전예약제 분양 방식으로 바꾼다. 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에 짓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하반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지형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도 개선된다. 하반기 중 정부는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을 2년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또 조세감면을 통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한다. 하반기 낙후지역 중 1~2곳을 '신발전 지역'으로 선정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면제한다. 8월부터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된다. 최대 규모가 30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버스 운행이 8월 시작된다. 용인ㆍ분당→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송도→강남, 고양→서울역 노선이 시범 운행된다. ◇복지=7월부터 출산 전 진료비로 지급된 e바우처(고운맘카드ㆍ20만원)의 사용범위와 기간이 확대된다. 분만 예정일 15일까지로 제한됐던 바우처의 사용기간이 60일까지 확대된다. 또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 부담금이 50% 감경되고 8월7일부터는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이 연계돼 가입기간 합산 2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 및 개인을 위해 7월1일부터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11월9일부터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폭력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은 전국 어디서나 '1366'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행정ㆍ법무=외감법 대상 법인은 11월9일부터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된다.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가 실시된다.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만 해당된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10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배우자와 직계혈족만 가능한 신고 위임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확대한다.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제를 실시한다. ◇농림ㆍ식품=6월26일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급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후계농이나 전업농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나 2005∼2008년 직불금을 1번 이상 수령한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11월9일부터는 홈쇼핑ㆍ인터넷ㆍ카탈로그 등 통신판매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팔 경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7일부터 수출국 제조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수 수입업체로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